고흥군, 전기승용차 민간 보급사업 추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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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전기승용차 민간 보급사업 추가 신청 접수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3.07.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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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 소진 시까지 대당 최대 1,510만 원 지원

2023년 예산 소진 시까지 대당 최대 1,510만 원 지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승용차 민간보급사업을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로 신청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올해 총사업비는 약 15억 원의 예산으로 전기승용차 11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48대를 지원한 바 있으며 추가로 신청받는 물량은 60대 정도 된다.

지원액은 일반 전기승용차는 대당 최대 1510만 원이며,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65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전기택시를 구매하거나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할 경우 전기택시는 해당 차량 지원 단가에서 국비 200만 원을, 차상위 이하 계층은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고흥군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기업 및 법인 등이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한 부모가족, 다자녀 가족,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고흥 어디에서나 전기자동차 충전이 용이하도록 민자 유치를 통해 공공시설 51개소(76기)에 충전시설을 확충 중에 있다”면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추가 보급사업도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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