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547억 부과
상태바
광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547억 부과
  • 백대홍 기자
  • 승인 2023.07.14 0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1일까지 전자납부·가상계좌·위택스·자동응답시스템 등 납부가능

31일까지 전자납부·가상계좌·위택스·자동응답시스템 등 납부가능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68만6379건, 1547억원을 부과했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동구 142억, 서구 346억, 남구 203억, 북구 375억, 광산구 481억원이다. 부과건수는 지난해 대비 2만6872건(3.92%) 증가했으며, 부과액은 61억원(↓3.80%) 감소했다.

재산세 감소는 주택공시가격과 건축물 시가표준액 하락에 따른 것으로, 올해 광주시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8.75%, 개별주택은 3.28% 하락했다.

또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지난해에 비해 하향 조정돼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이번 7월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분과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다.

납부기간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며,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상이면 7월과 9월 연세액의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2분의 1)·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2분의 1)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전자납부 또는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 방법으로는 ‘스마트위택스’(지방세 신고⸱납부⸱조회 시스템) 앱이나, 자동응답시스템(1899-3888)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 이체로 납부하면 거래은행 업무시간외에도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 재산세 부과 안내 : 동구(062-608-2982), 서구(062-360-7282), 남구(062-607-3121), 북구(062-410-8142), 광산구(062-960-8125)

전은옥 자치행정국장은 “재산세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편익 행정을 펼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시민의 적극적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백대홍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