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국회의원 '5·18 피해종교단체 지원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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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국회의원 '5·18 피해종교단체 지원법' 대표발의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3.07.0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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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훼손 등 종교적 존엄성·명예훼손 불구 관련자 미포함
심의위원회 의결 거쳐 피해보상…추모사업 등 활성화 기대
조오섭 국회의원.
조오섭 국회의원.

사찰훼손 등 종교적 존엄성·명예훼손 불구 관련자 미포함
심의위원회 의결 거쳐 피해보상…추모사업 등 활성화 기대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일 “‘5·18 피해종교단체 지원법’(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피해를 입고도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불교 등 종교단체도 관련자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가 ▲사망·행불자 ▲상이자 ▲질병 등 후유증 사망자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 또는 구금자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자 중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피해를 입은 불교 등 종교단체도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고 소속 승려와 사찰 재산 등에 피해를 입었지만 적절한 보상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종교단체를 현행법에 따른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자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찰이 훼손되는 등 종교적 존엄성에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된 피해보상이나 추모사업 등 지원도 어려운 실정이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피해 사각지대였던 종교단체들의 추모사업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오섭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원이·박상혁·송갑석·안민석·윤영덕·이병훈·이학영·이용빈·이동주·최종윤 등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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