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 5일 남은 A수배자 검거
공소시효 만료 5일 남은 A수배자 검거
목포경찰서 중앙파출소는 18일 공소시효 만료 5일을 남겨 둔 수배자 A씨를 검거했다.
A 씨는 목포권역에서 수차례 무전취식을 하여 사기혐의로 목포지청에서 수배조치가 되어 있던 자로, 공소시효 5일을 남겨둔 18일 중앙파출소에 ‘커피를 한 잔 마시러 왔다’며 방문하였다가 평소 A 씨의 인적사항을 숙지하고 있던 목포경찰서 중앙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의해 검거됐다.
현재 A 씨는 목포지청에 송치된 상태이다.
/김재형기자
<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 >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mokpotimes@hanmail.net >
< 저작권자 © 목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mokpotimes@hanmail.net >
< 저작권자 © 목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