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자매도시 청주시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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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자매도시 청주시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도모
  • 정소희 기자
  • 승인 2023.06.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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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상호협력 통한 양 지자체 발전 기대
목포시, 자매도시 청주시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도모.
목포시, 자매도시 청주시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도모.

고향사랑기부제 상호협력 통한 양 지자체 발전 기대

목포시가 자매도시 청주시와 함께 올해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목포시와 청주시는 지난 2008년 자매결연 이후 민·관에서 지속적으로 교류·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시는 2일 자매도시 청주에서 목포시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답례품기금사업 분야 우수사례를 상호 공유하고 양 지자체간 상생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런 교류는 지난 3월 목포시에서 청주시청을 방문한 이후 진행된 것으로, 지금까지 양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 4,000부 상호 배부, 직원 내부 전자망 홍보자료 상호 게시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안착을 함께 응원해 왔다.

또한 지난 5월에는 목포시-청주시 직원 20여명이 자매도시를 응원하고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상호 기부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양 기관은 다양한 인적, 문화교류를 통해 양 도시 간 우호증진에 기여하면서 상생발전을 이끌어오고 있다”면서 “올해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 또한 우호적인 상호협력을 이끄는 촉매제가 되어 양 지자체의 발전 토대가 되도록 동행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목포시는 충북 청주시 외에도 경북 영주시, 경남 창원시, 경기도 성남시, 서울 서대문구 등 5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자매도시간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란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와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제공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온라인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 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전국 농·축협 창구에서도 방문 납부할 수 있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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