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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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정소희 기자
  • 승인 2023.05.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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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말까지 연장… 신고 의무는 유지
목포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목포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내년 5월 말까지 연장… 신고 의무는 유지

목포시가 올해 5월까지였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

이러한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종전의 2023년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동안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지난 2년간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당초 오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계도 기간 중 신고량이 증가했고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는 만큼 계도기간 중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신고를 바란다”며 “신고는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적극 동참 바란다”고 말했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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