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니어 뇌블럭 상표권, “노은아 대표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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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니어 뇌블럭 상표권, “노은아 대표에게 있다”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3.03.2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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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뇌블럭 상표권침해금지 등 소송, 2월 16일 원고 승소 판결
노인치매예방교육 사업 등에 ‘시니어 뇌블럭’ 상표 사용 못한다

시니어 뇌블럭 상표권침해금지 등 소송, 2월 16일 원고 승소 판결
노인치매예방교육 사업 등에 ‘시니어 뇌블럭’ 상표 사용 못한다

 

‘시니어 뇌블럭’ 상표권 소송이 3년여 만에 일단락됐다.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노은아 국제보건복지사회개발원(주) 대표가 제기한 ‘시니어 뇌블럭’ 상표권침해금지 등 소송에 대해 지난 2월 16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은아 대표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인 K 씨, 주식회사 B. 다른 두 명의 K 씨 등 4명에 대해 ‘시니어 뇌블럭’ 상표권을 각 상품 표시, 사용하거나 상품을 위한 포장, 라벨, 태그, 간판,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 사용하거나 위 각 표장을 표시 사용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전시, 수출,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했다.

또 2명의 K 씨에 대해서 노인치매예방 교육 사업을 하면서 표장을 표시, 사용하거나 사업을 위한 포장, 라벨, 태그, 간판,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 사용하거나, 각 표장을 표시 사용한 각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시, 수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별도로 명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에 대해 “각 표장을 표시한 상품을 위한 포장, 라벨, 태그,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폐기하라”라고 주문했다.

법원의 결정은 ‘시니어 뇌 블록’, ‘노인치매예방 교육 사업’과 관련해 오랫동안 현장에서 뛰면서 개발해 온 특허권을 취득한 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의미가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 잘하고 있는 것을 베껴 마치 자기가 개발했던 것인 양 사용하면서 이득을 취했던 업체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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