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가족 및 고용주 대상 사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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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가족 및 고용주 대상 사전교육 실시
  • 김창호 기자
  • 승인 2023.03.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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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맞을 준비 마쳤어요”…올해 80농가 220명 배정
영암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가족 및 고용주 대상 사전교육 실시.
영암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가족 및 고용주 대상 사전교육 실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맞을 준비 마쳤어요”…올해 80농가 220명 배정

영암군은 14일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계절근로자 가족과 고용주 등 250여 명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소개 및 인권 보호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올해 80농가, 220명 규모로 배정 예정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입국을 앞두고 계절근로자 가족 170명과 고용주 80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교육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안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법률·생활안전 교육(전남인권교육 위촉강사 이경자 초빙) ▲외국인 근로자의 통장 개설 안내(농협중앙회 영암군지부) 순으로 진행되었다.

군은 교육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사업주의 인식전환을 통한 근로자의 이탈 방지와 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고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심화되는 농촌 일손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군 역점 사업 중 하나이다. 지난해까지는 코로나 방역수칙으로 인해 추진에 크고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는 더 큰 성과가 기대된다”며, “서로 다른 문화권의 상호 협조가 필요한 만큼 적기 교육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살피겠다”고 전했다.

이어, “근로자들이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고용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군에서도 교육과 농가의 의견청취를 통해 계절근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영암군에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가족·친척을 초청해 90일에서 5개월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는 역대 최대규모인 80개 농가에 220명이 배정돼 베트남 174명, 캄보디아 30명, 우즈베키스탄 6명, 몽골 6명, 필리핀 3명, 태국 1명 등 6개국에서 입국 예정이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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