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들여다보기 / <13> 형사 처벌되는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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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들여다보기 / <13> 형사 처벌되는 교통사고
  • 목포타임즈
  • 승인 2012.03.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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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가입 해도 뺑소니, 중대 법규 위반하면 형사 처벌

<목포타임즈 제20호 2012년 3월 22일자 11면>

질문: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변: 모든 교통사고의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가입조건이나 교통사고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먼저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무한보상을 하는 자동차종합보험 또는 택시버스화물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만 가입하고 있던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을 했더라도,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면허운전, 유상운송, 한정운전특약 위반 등이 있었다면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을 했지만, 해당 사고의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식물인간, 뇌사, 장기절제, 신경마비, 사지절단 등)를 당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뺑소니의 교통사고, 11대 중대법규 위반사고(신호지시 위반사고, 중앙선침범사고, 제한속도를 시속 20㎞초과하는 속도위반사고, 앞지르기방법 위반사고,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사고, 무면허운전사고, 음주약물복용의 운전사고, 보도침범사고,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부상사고)는 모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제공 한백손해사정사무소 ☎(061)278-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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