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목포시위원회, 목포시에 시내버스 운행명령 행정조치 및 면허 취소 촉구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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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목포시위원회, 목포시에 시내버스 운행명령 행정조치 및 면허 취소 촉구 성명서 발표
  • 호남타임즈 기자
  • 승인 2022.12.2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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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목포시위원회가 20일(화) 목포시에 시내버스 운행명령 행정 조치 및 면허 취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목포시는 시내버스 “운행명령” 행정조치하고, 면허를 취소하라!

시내버스 회사의 가스비 체납으로 운행이 중단된 지 9일째이다.

설상가상으로 겨울 한파와 많은 눈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현재 운행중단 사태는 태원·유진 버스회사의 경영부실이 원인이고 이미 예견되었다.

수백억의 시민혈세인 보조금을 지원받으며 부실경영으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이한철 대표의 책임이며, 더이상 목포시민들이 불편을 감내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에 목포시는 오는 12월 31일, 버스회사측의 경영개선안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운행명령’이라는 행정조치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만성적인 임금체불, 자기자본잠식, 가스비 체납 등을 이유로 버스운행중단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목포시민을 내몰고 있는 태원·유진 버스회사는 이미 경영능력을 상실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2호에 따르면 사업경영의 불확실성,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등에 의해 국민의 편의를 해치는 경우 목포시장은 면허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운행을 재기 하지 않을 경우 면허취소라는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목포시는 운행 중단된 버스회사의 ‘운행명령’ 행정조치와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면허취소를 즉각 단행하고, 테원,유진 사측이 더이상 목포시민을 볼모로 삼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촉구한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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