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경 목포시의원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상태바
박수경 목포시의원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 정소희 기자
  • 승인 2022.12.01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 기회 제공 발판 마련
박수경 목포시의원.
박수경 목포시의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 기회 제공 발판 마련

박수경 목포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가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여성들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 유도와 지역정책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시, 도시공간 계획의 반영과 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수경 의원은 “양성평등 실현을 통해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이 행복한 목포시로 지속발전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박수경 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기회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이며,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활동을 통해 목포시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소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