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5분에서 20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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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5분에서 20분 연장”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2.11.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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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 본보 보도와 시민 의견 반영해 등교 외 시간 탄력 운영
본보 8월 31일자“민선 8기 목포 시정호, 시민 상대로 수금하나(?)”보도 지면.
본보 8월 31일자“민선 8기 목포 시정호, 시민 상대로 수금하나(?)”보도 지면.

목포시 … 본보 보도와 시민 의견 반영해 등교 외 시간 탄력 운영

본보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난 8월 31일자 “민선 8기 목포 시정호, 시민 상대로 수금하나(?)”라는 제목으로 현 상황을 지적하자, 목포시가 이를 받아들여 단속 시간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영에 들어갔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는 홍보기간을 거쳤지만, 공교롭게도 민선 8기가 시작된 8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강화된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도 엄격하게 단속이 이뤄지면서 5분이 넘으면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목포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홍보 현수막을 걸고,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공지하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알렸다. 하지만 목포시 지역 일부 구간은 애매한 상황이 많은 데다 도심지역 특성으로 인해 시민들과 마찰을 빚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물건을 내리도 싣는데 5분이라는 시간은 부족했기 때문이다. A업체 대표는 “가게 앞에서만 7장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며, 단속의 불합리한 점을 하소연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일부 시민들은 “목포시가 시민을 상대로 삥 뜯고 있다(수금하고 있다)”며 강한 반발을 하고 나서기도 했다.

본보 보도와 더불어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목포시는 9월 26일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CCTV) 운영시간 변경 행정예고’를 통해 단속시간 변경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운영 시간 변경은 등교 시간을 제외한 시간대 단속 유예시간 변경은 5분에서 20분으로 늘렸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5분 단속에서, 등교시간 오전 8시부터 9시는 5분. 그 외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5분에서 20분 단속으로 늘렸다.

목포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은 중앙정부에서 시행된 정책으로 변경이 힘들지만, 박홍률 시장께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2022년 12월 1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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