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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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 정소희 기자
  • 승인 2022.09.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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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및 제도개선에 앞장서

개혁 및 제도개선에 앞장서

목포시의회는 제37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백동규 의원, 부위원장에 최유란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이형완, 정재훈, 유창훈, 최환석, 이동수 의원 총 7명이 2023년 12월 말까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이번에 구성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는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치 또한 높아진 상황에서, 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의회, 정책 중심의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제도개선특위는 앞으로 특위의 활동 방향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해 자치제도 개선, 의회운영 개선 등 구체적 과제의 범위 설정과 함께 실천 로드맵 등을 마련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백동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적 제약과 한계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해 미래 지향적인 지방 의회상 정립, 궁극적으로는 시민이 행복한 자치제도 확립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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