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7월 재산세 부과…8월 1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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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7월 재산세 부과…8월 1일까지 납부
  • 정소희 기자
  • 승인 2022.07.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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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임대료 인하율만큼 건축물재산세 인하
목포시, 7월 재산세 부과…8월 1일까지 납부.
목포시, 7월 재산세 부과…8월 1일까지 납부.

착한임대인, 임대료 인하율만큼 건축물재산세 인하

목포시가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10만735건 198억2백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오는 8월 1일까지 계좌이체(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ARS(080-270-888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주택재산세는 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 초과는 7월과 9월 각각 절반씩이 부과된다.

올해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재산세의 과표산정 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45%로 인하됐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특례세율을 적용해 구간별로 0.05%씩이 인하됐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은 임대료 인하율만큼 건축물 재산세가 감면되므로 아직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착한임대인은 목포시 세정과(270-3293)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이므로 납기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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