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지방선거 무투표 선거구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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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지방선거 무투표 선거구는 어디?
  • 지방선거 취재팀 기자
  • 승인 2022.05.2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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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무투표 선거구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 교부하지 않아
무투표 선거구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당선인 결정

선관위, 무투표 선거구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 교부하지 않아
무투표 선거구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당선인 결정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0일 현재 이번 지방선거의 무투표 선거구가 46곳, 후보자는 57명이라고 밝혔다.

사퇴·등록무효 등의 사유로 무투표 선거구는 계속 늘어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무투표 선거구는 후보자가 1인이거나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않은 경우로서,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무투표 선거구가 속해 있는 지역의 유권자는 다른 지역의 유권자보다 교부받는 투표용지가 적을 수 있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에 무투표 사유가 발생한 선거구의 (사전)투표소 입구에 무투표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무투표 선거구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투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않는다.

언론사도 후보자의 연설이나 경력을 방송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무투표 선거구 후보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전남선관위는 무투표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는 만큼, 유권자는 (사전)투표소 입구에 있는 무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선거통계시스템을 꼭 확인하고 투표해 줄 것을 부탁했다.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투표선거구 현황(2022. 5. 20.현재)

▲ 시군의 장선거(2명)

보성군수, 해남군수

▲ 도의원선거(26명)

목포시 제1‧3‧5선거구, 여수시 제1‧3‧5‧6선거구, 순천시 제2‧4‧5‧6‧8선거구, 나주시 제2선거구, 광양시 제3선거구, 담양군 제1선거구, 장성군 제1선거구, 고흥군 제1선거구, 보성군 제2선거구, 화순군 제1‧2선거구, 완도군 제2선거구, 해남군 제1선거구, 영암군 제2선거구, 무안군 제1‧2선거구, 영광군 제1선거구

▲ 시군의원 선거(3명)

순천시 자선거구, 나주시 가선거구, 완도군 다선거구

▲ 기초의원 비례대표선거(15명)

담양군선거구, 장성군선거구, 곡성군선거구, 구례군선거구, 보성군선거구, 화순군선거구, 장흥군선거구, 완도군선거구, 진도군선거구, 영암군선거구, 무안군선거구, 영광군선거구, 함평군선거구, 신안군선거구

/지방선거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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