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보험과 산재보험은 해상과 육상근로자라는 대상만 다를 뿐 업무상 재해시 신속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라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수협중앙회와 근로복지공단은 어선원보험 의료재활급여 도입 등에 따른 각종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고, 장해를 입은 어선원들의 요양관리와 집중재활치료를 위해 공단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수협중앙회 공제보험지부 간 어선원보험 지정병원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양 기관은 재해보상보험의 공동 발전을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정기 간담회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수협관계자는 “어선원보험 의료재활급여제도 도입을 통해 재해로 장해를 입은 어선원들의 재활과 요양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는 등 어선원보험이 사회보장제도로써의 제기능을 발휘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어선원보험 의료재활급여사업은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감안하여 정부예산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성과분석을 통해 2016년에 법정 급여화를 검토하게 된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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