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배 소방사 목포소방서<일로119안전센터> “아파트 피난시설은 화재 때 생명 피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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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배 소방사 목포소방서<일로119안전센터> “아파트 피난시설은 화재 때 생명 피난구”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4.02.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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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심지 생활화 밀집으로 인하여 아파트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파트는 주거생활이 편리한 점도 있지만 주거공간이 한정되어 있어 활동하기에 많은 제약을 받기도 한다.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 할 곳이 마땅치 않아 불을 피하려다가 아파트 난간으로 추락하는 등 인명피해를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이러한 사고는 우리가 평소 철저한 안전의식을 가지고 조금만 주의를 기우렸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으며 이러한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아파트는 각 세대별로 출입할 수 있는 문은 현관 출입문 한 개소뿐이다. 따라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시 현관 출입문을 통해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발코니에 설치된 세대간 비상탈출벽을 파괴하여 이웃집으로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다.

비상탈출벽은 대부분 석고보드 등으로 설치되어 성인이 일정한 힘을 가하게 되면 파괴된다. 비상 대피로를 입주자들의 무지와 안전불감증으로 창고로 임의 구획하여 사용하거나 세탁기 등 폐쇄시켜둠으로서 위급한 상황에 처하였을 때 대피를 하지 못해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발코니 경계벽 주변에 입주자가 임의로 설치한 창고등은 자발적으로 신속히 철거토록 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야 겠으며 또한 아파트 관리소 측에서도 세대별 확인을 통하여 경계벽 주위를 폐쇄시키는 행위를 철처히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목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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