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타임즈 독자위원회 규정
목포타임즈의 발행인과 편집국 모든 직원은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의 창간 정신을 지키고, 건강하고 올바른 지역신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사내 민주주의 구현을 보장하고, 언론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 1 조 목적

  • 이 규정은 목포타임즈 발전과 지면의 질적 개선, 독자 참여형 지면 제작을 위해 구성하는 독자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설치

  • 독자자문위원회는 본사 사무소에 두며, 대표이사가 관리하고 편집국장이 실무를 담당한다.

제 3 조 명칭

  • 독자자문위원회의 명칭은 목포타임즈 독자위원회라 한다.

제 4 조 기능

독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면 모니터링과 개선안 제안
  2. 독자 불만사항 수렴 제시
  3. 공정보도 감시 및 견제
  4. 다양한 뉴스 발굴 및 제보
  5. 독자투고 및 특별기고 등 지면 참여
  6. 기타 회사 발전을 위한 제언 등

제 5 조 구성

  1. 독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공개 모집이 원칙이며, 단체 추천 또는 개인 신청자 중 지역사회 각계에서 신망이 높고 지역 언론에 관심과 열정이 많은 사람을 발행인이 위촉한다.
  3.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결원이 생길 경우 대표이사, 발행인, 독자위원이 후보 위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독자위원회는 추천된 후보에 대해 동의하면 대표이사가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 6 조 위원회

  1. 독자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를 둘수 있다.
  2. 위원장과 간사는 독자위원에서 선출한다.
  3. 위원장은 독자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한다. 위원장 궐위 시 부위원장이 대표한다.
  4. 독자위원회 회의 시 회사 편집국 직원 중 1명을 서기로 지명한다.
  5. 독자위원회는 독자자문기구의 활성화를 위해 별도로 ‘운영 규칙’을 둘 수 있다.

제 7 조 회의

  1. 독자위원회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분기별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회사 발행인과 위원장이 협의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내용 등은 발행인과 위원장이 협의해 결정하고, 7일 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3. 독자위원회 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조 업무 및 경비 지원

  1. 독자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회사 간부사원의 출석을 요구해 질의할 수 있으며, 독자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는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2. 독자위원회에서 제기된 개선 권고 사안을 회사는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독자위원회의 등 운영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제 9 조 기타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 통념상 관례에 따른다.

제 10 조 시행

  1. 이 규정은 2012년 1월부터 시행한다.